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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8차 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
  • 등록일  :  2020.11.25 조회수  :  3,336 첨부파일  : 
  • 경남센터에서는 지난 2020.11.25.(수)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30분까지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2020년도 제8차 피해자지원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창원지검 인권감독관 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제 8차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는 묻지마 폭행으로 한 사건에 대한 두 명의 상해 피해자 대하여 생계비 2인 250만원과 의료비 2인 2,485,160원을 지원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1개월간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상실과 금후도 일정기간 통원치료 등 외래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경제적 지원의 결의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